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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출석 통보' 박상용 검사 "연기 요청 거부돼…혼자라도 출석해 소명"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인 없고 준비시간 촉박"…신규 위원 추가 임명에도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는 13일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검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서라도 감찰위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 실무자 검사로부터 끝내 '기일 연기는 할 수 없다'는 거절 전화를 받았다"며 "변호인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해 위원들께 성실히 소명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어진 글에서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로 임명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해 정원 13명을 채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과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다가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기일 연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모두 신규 위원들을 이번 감찰위에 참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없고 제 출석은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오는 13일 오후 2시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부족한 만큼 심의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점과 특정 정당 행사 참석을 상부에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뒤 6월부터 이를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내려지는 감찰위 권고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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