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한다
복권위, 당첨금 자동지급 시스템 가동
8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 앱 등록
2025년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 581억
[파이낸셜뉴스] 이달 중순부터 로또복권에 당첨돼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복권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부터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을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복권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페이코)에 등록하면 된다. 당첨 여부도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4등(5만원), 5등(5000원)에서 발생했다. 그간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당첨자가 당첨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완성 후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된다.
로또복권 시장은 지난해 기준 판매액이 7조7000억원, 복권 판매점은 9500개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아울러 복권위는 구매 편의를 위해 전국 9500여개 로또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한다.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은 5000원 이하 소액 및 청소년 제한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복권위는 '복권기금이 변화시킨 우리 동네 모습'을 주제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월 11일까지다.
공모전 참여와 자세한 내용은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소통혁신24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