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00만원 쪼개기 송금' 차단…대주주·재무요건 강화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자 부채비율 200% 이하·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대주주 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재무건전성 요건이 도입된다. 1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나눠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의 100만원 기준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이 된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도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예치금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업자의 미정산 잔액 등은 부채총액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 관련 전문인력과 전산인력, 전산·보안설비와 사고 대비 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관련 요건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대표자·임원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정보제공 의무가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이전거래로 확대된다. 수취 사업자는 정보가 누락되면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100만원 미만으로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나눠 보내는 방식의 규제 회피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한 이용자가 약 3개월간 약 2억원으로 테더(USDT)를 매입한 뒤 100만원 미만 단위로 216차례 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달리 적용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허용하고, 그 밖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한다.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의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시행 시점은 규정별로 다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나머지 규정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