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태양광 200m·풍력 1500m 상한 도입
전국 129개 지자체 조례 중 상한 초과분만 개정 대상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 제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법 분리…시행령도 각각 정비
[파이낸셜뉴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처음 도입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풍력은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를 넘는 이격거리를 정한 지방조례는 상한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이 오는 9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 설정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분리가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왔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이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방정부별 편차가 매우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지방정부·발전사업자·관련 협회·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재생에너지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격거리 규제 자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문화유산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런 예외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때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고,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아예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다만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 규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이 정한 이격거리가 모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보다 과도한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기준보다 높은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조례를 상한 이내로 개정해야 하지만, 이미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정부는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 예컨대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로 정한 지방정부는 200m 이내로 개정해야 하지만, 100m로 정해둔 지방정부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법 시행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법령 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 법률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도 각각 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수소법 시행령으로 나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가 구축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