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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석유공사, 울산사옥 우선매수권 포기…"경영상황 고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 전경. 한국석유공사 제공. 뉴시스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 전경. 한국석유공사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본사 사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9년 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옥을 매각하면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지만 현재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포기했다.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본사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달 1일까지였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경영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왔다. 이사회에는 그간의 경과와 행사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향후 계획 등이 보고됐다.

석유공사가 재매입을 검토한 본사 사옥은 울산혁신도시에 위치한 연면적 약 6만5000㎡,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오피스 건물이다. 석유공사는 2017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옥을 2200억원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지금까지 본사로 사용하고 있다.

9년 만에 찾아온 재매입 기회에도 공사가 결국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2010년대 해외 자원개발과 자원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이자 부담 누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2020년 상반기부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 같은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석유공사의 자산은 19조4442억원, 부채는 21조9733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많다. 9년 전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옥을 매각했던 만큼 지금의 경영상황에서 다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사옥을 매입하는데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공사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옥은 일반 원매자를 대상으로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석유공사는 오는 2032년까지 건물 전체를 책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있어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본사 사용은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계약에 따라 임대료가 기존보다 20% 이상 인상된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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