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등기한 친정아버지 상가…이혼하자 "내 소유" 주장한 사위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산 상가를 남편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소유권 다툼이 생겼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연은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아내 A씨는 남편의 취직 직후 임신하면서 별다른 자금 준비 없이 결혼하게 됐다고 했다. 결혼식 비용과 혼수,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친정아버지가 모두 냈다.
결혼 5년가량 뒤 친정아버지는 상가 1채를 사들이면서 세금 문제를 이유로 사위 명의 등기를 부탁했다.
A씨는 남편이 친정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터라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다"며 "신경 쓸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상가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기 비용은 모두 친정아버지 돈으로 처리됐다. 임대차계약 체결과 세입자 관리도 친정아버지가 맡았다.
부부 갈등은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커졌다. A씨는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절차에서는 남편 명의로 된 상가가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문제가 됐다.
A씨는 이혼을 하더라도 상가는 친정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평소 주변에 "이 상가는 장인어른 것이다"라고 말해왔던 그는 "등기부상 소유자는 나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아버지는 사위한테 배신당한 것으로 모자라 재산까지 빼앗기게 됐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수지 변호사는 이 경우 명의신탁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명의신탁'을 주장해볼 수 있다"며 "법원은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기필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세금을 누가 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아버지가 매매대금 전액과 세금을 지급했고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위는 명의만 빌려준 정황이 명백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명의신탁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상가는 부부가 나눌 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배 변호사는 실질 소유자가 누구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봤다. 그는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는 장인어른이므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며 "만일 사위의 주장대로 '증여'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짧고 사위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바가 적은 점이 재산분할 시 고려될 것이다"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장인과 사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배우자 간 명의신탁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배우자 간 명의 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장인과 사위 간 약정은 그 자체가 무효"라며 "상가 매도인이 장인어른과 계약을 맺고 명의만 사위가 한 '3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돌아가서 장인어른은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사위가 직접 계약자가 되고 장인어른은 돈만 댄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이 사정을 몰랐을 경우 소유권이 사위에게 남는다"고 했다.
아울러 "사위는 법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장인어른에게 받은 상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사위가 온전히 상가를 독식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