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떠드는 중학생 5초 찍은 교사, '정서적 학대'로 담임 배제·경찰 신고까지
[파이낸셜뉴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을 제지하려고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교사에게 교육당국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보고 담임 배제와 경찰 신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총 5초 안팎의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촬영한 동영상을)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 않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이 제기되자 경북교육청은 A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A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사 자문위원회는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체 및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아동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가 의무라 이를 관련 기관에 알렸다"며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