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맥주 마시고, 담배 피우셨죠? 과태료 10만원입니다"…청계천 '민폐 행위' 벌금 물린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사진=챗GPT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서울 청계천에서 음주와 흡연 등 민폐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금연·금주구역 지정... 하반기부터 적용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전 구간(8.12㎞)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청계천에서는 음주, 흡연,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매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전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다.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단속원의 계도 위주 대응이 실제 처벌로 바뀌는 만큼 현장의 질서 문란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계천 목욕' 등 민폐행위 잇따르자 제재 나서

이번 조치는 최근 청계천 내 질서 문란 행위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지난 7월19일에는 청계천에 던져진 '행운의 동전'을 무단으로 챙겨가는 중년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팔석담 안내판에는 "수거된 행운의 동전은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및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고 적혀 있어 비판 여론은 한층 거세졌다. 공익 목적으로 모금된 동전을 개인이 가져간 정황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또 수변 공간에서는 목욕을 하는 여성의 모습도 포착됐다. 같은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피스 차림을 한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계단 인근에 목욕용품을 펼쳐 놓고 때까지 미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퍼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면서 질서가 더 어지럽혀진 것도 사실" "과태료 쎄게 물려야 두번 다시 저런 짓 안한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청계천 #음주 #흡연 #과태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