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미성년 때 받은 상속지분, 생애최초 대출 길 열린다 [8.13 대책]

최가영 기자,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신심사 거쳐 구제 길 열려
이달 말부터 새 기준 시행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금융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자료 갈무리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금융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자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시절 부모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무주택자도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만을 이유로 생애최초 혜택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했던 규정이 개선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본인이 피하기 어려웠던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예외 인정하는 방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되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70%, 그 밖의 지역에서는 8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상속 이력을 일괄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 심사를 통해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한 번이라도 확인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을 취득한 경위나 당시 나이, 현재 보유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과거 소유 이력만으로 판단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미성년 시절 부모 사망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뒤 이를 모두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인의 주택 소유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상속이 향후 첫 집 마련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3세 때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공유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A씨가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했지만, 과거 소유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LTV 우대를 받지 못한 사례를 단독 보도했다. 당시 금융감독원도 당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에서 예외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5월 26일자 기사 [단독] 3살 때 부모 잃고 받은 상속지분에…내집 마련 막혔다

지난 7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비슷한 피해를 본 박민섭씨가 참석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박씨는 당시 "저희 부부 모두 집을 산 적이 없지만 제가 미성년자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고, 성인이 되기 전 경제적인 이유로 모두 처분했다"며 "단순히 전산상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애 최초 LTV 70%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개선된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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