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플란트 11개 한꺼번에 심으려다 70대 사망…국과수 "사인은 국소마취제 독성"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70대 A씨는 임플란트 11개를 동시에 식립하는 수술 중 허용량의 3배에 달하는 국소마취제를 투여받고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인 뒤 숨졌다. /사진=MBN뉴스 갈무리
70대 A씨는 임플란트 11개를 동시에 식립하는 수술 중 허용량의 3배에 달하는 국소마취제를 투여받고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인 뒤 숨졌다. /사진=MBN뉴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수술을 받다 심정지로 숨진 70대 여성의 사인이 국소마취제 독성 반응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투여된 마취제는 체중 기준 허용량의 3배에 달했다.

임플란트 11개 동시에 식립 수술 하다 '심정지'

12일 MBN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B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동시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약물 투여 16분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고,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B치과 측이 '아티카인 16개를 사용했다'고 의료진에게 설명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티카인의 1회 투여 한도는 체중 1㎏당 7㎎으로, 체중이 54㎏이었던 A씨의 최대 허용량은 380㎎ 안팎이다.

하지만 의무기록에 적힌 16회 투여량을 환산하면 1000㎎을 훌쩍 넘는다. 허용량의 2.9배에 달하는 양을 한 번에 주입한 셈이다.

국소마취제가 과다하게 체내에 흡수되면 경련, 의식 저하, 호흡 및 심혈관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고령 환자에게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수술 범위가 넓고 신체적 부담이 커 마취·진정 방식과 전신 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11개를 무리하게 심으려 한 수술 계획 자체가 다량의 마취제 투여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실제 B치과 측은 수술 당일 A씨에게 "오늘 수면마취를 통해 11개를 심고, 3주 뒤에 임시 틀니를 찾아가면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당 25~35만원 하는 전국 최저가 치과...무리한 영업방식 비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기저에 이른바 '덤핑 치과'의 무리한 영업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올세라믹 기준)의 전국 평균 시술비는 개당 139만 원, 서울 평균은 146만 원 선이다.

반면 B치과는 A씨에게 전국 최저가를 내세우며 평균가의 4분의 1 수준인 개당 25만~35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초저가로 환자를 대거 유치한 뒤 무리하게 시술을 감행하는 일부 치과가 의료 질서를 교란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정작 B치과 측은 현재까지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십만 건의 임플란트 수술을 달성했다"며 환자 유치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수술 과정과 약물 투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실제 투여된 약물의 용량과 응급상황 발생 직후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1회 투여 한도는 체중 1㎏당 7㎎으로, 체중이 54㎏이었던 A씨의 최대 허용량은 378㎎이었다. /사진=MBN뉴스 갈무리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1회 투여 한도는 체중 1㎏당 7㎎으로, 체중이 54㎏이었던 A씨의 최대 허용량은 378㎎이었다. /사진=MBN뉴스 갈무리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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