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차라더니 뜨거운 고문 기구?"...벤츠 '시트 로고' 결함 소송 논란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폭염 속 햇빛에 뜨겁게 달궈진 차량 시트의 금속 로고에 몸이 닿아 피부 화상을 입었다는 운전자들이 등장해 독일 완성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배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인 메르세데스-AMG 차량 앞좌석 등받이에 부착된 금속 재질의 'AMG' 로고 장식에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직접적인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거주자인 라히자니는 2026년형 벤츠-AMG E클래스를 운행하던 중, 지난 5월 31일 민소매 셔츠를 입고 차에 탑승했다가 등에 뜨거운 통증을 느꼈다. 이후 피부과 전문의를 찾은 그는 1~2도 화상 진단을 받았으며, 피부에는 마치 낙인을 찍은 것처럼 'AMG' 알파벳 문양이 선명하게 남았다.
약 6주 뒤 또 다른 운전자 카리나배스 역시 야외에 주차된 차량에 탔다가 어깨가 시트의 금속 장식에 접촉해 화상을 입었고, 피부에 똑같은 로고 모양의 자국이 남았다고 토로했다.
원고 측은 야외 주차 시 직사광선으로 인해 금속 로고가 매우 높은 온도로 달궈질 위험이 있음에도, 운전자의 목이나 어깨, 등이 쉽게 닿는 위치에 해당 장식을 부착한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에 중대한 설계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벤츠 측에 치료비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은 물론, 다른 차주들이 차내 금속 로고를 제거하는 데 드는 수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서부 지역은 야간 최저기온조차 섭씨 30도를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가 수십 도 이상 치솟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이번 재판은 현재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 단계로, 미국 법원이 디자인 결함이나 제조사 책임을 정식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AP통신은 해당 소송 건과 관련해 벤츠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