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엑스에 언급했다.
이어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밝히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