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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엑스에 언급했다.
이어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밝히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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