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분사장치 부착한 불법 개조 형망어구 제작업체 적발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분사장치를 부착한 형망어구를 제작한 업체가 해양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2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동리항 인근에서 수산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분사장치를 단 형망어구를 제작·보관한 A업체를 적발해 불법어구 2개를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형망어구에 분사장치를 부착할 경우 해저면에 고압의 물을 분사해 모래나 뻘 등을 강제로 흩어지게 해 어구가 해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수산자원의 남획을 비롯해 해저면을 훼손해 해양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보관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특정 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항목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어구 제작, 판매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강화해 연근해 어업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어구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