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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돌봄 '본인부담 제로' 한시 확대...초고령화 시대 '돌봄 안전망' 넓힌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월 31일까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가구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 경제 부담 완화…연 150만원 한도 전액 무료 이용

수원시, 새빛돌봄 '본인부담 제로' 한시 확대...초고령화 시대 '돌봄 안전망' 넓힌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저출생·초고령화 심화와 핵가족화로 돌봄에 대한 개인이 지는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이 지역 사회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 수원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공공 복지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돌봄 비용 부담 탓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 속에 돌봄 책임을 개인이 오롯이 짊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간병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수원새빛돌봄'은, 시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수원시의 대표 시정 복지 브랜드다.

시가 적극 추진하는 이번 한시 지원 사업은 지원 조건의 한계로 복지혜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가구를 겨냥했다.

당초 해당 구간 가구는 전체 서비스 이용 비용의 절반(50%)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했으나,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 해당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상 시민들은 지원 한도인 1인당 연간 150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 부담 없이 무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지원 규모는 약 220명 안팎이며,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시민부터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비용 전액 지원 혜택 역시 차질 없이 유지된다.

수원새빛돌봄은 병원 동행과 일상적인 생활 지원을 비롯해 식사 배달, 주거 환경 안전 개선, 심리적 안정 상담, 재활 지원, 일시 보호에 이르기까지 시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맞춤형 케어를 통합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지 경계선에 위치해 서비스 이용을 주저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돌봄의 저변을 다각도로 확장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정비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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