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청년미래보금자리론, 내년 1월 출시 [8.13 대책]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 대상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청년들은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한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월 80만~100만원 수준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오피스텔, 빌라 등 자가를 마련하도록 지원해 주거 징검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다.
이 방식으로 비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담보인정비율(LTV)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매달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향후 아파트 갈아타기를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이다.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만 공급된다. 소득 요건은 7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중 1명만 이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지방·저소득 청년이나 신생아 가구에게 우대금리를 더 추가해 금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2년 간 연 3조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공급한 뒤, 청년들의 수요가 높으면 대상 주택, 규모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전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이젠 전·월세 모두 보증한다.
오는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대상과 대출한도도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된다.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에서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