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혼인신고 할 수 있을까"...결혼 페널티 규제 손본다 [8.13 대책]
1인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가능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보금자리론'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해 이른바 '결혼 불이익(페널티)'를 해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청년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결혼 페널티 해소안'을 담은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보금자리론 이용 자격의 소득 요건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기준이 일부 고소득자의 결혼 회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미혼은 1인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부부합산 기준 8500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실제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신혼부부 중 1인의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규정도 유지된다. 둘 중 하나의 소득 요건만 맞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개선 대상 과제로 22건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꼽은 개선 과제가 디딤돌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소득 요건 개선이다. 현실에 안 맞는 소득 요건을 고쳐 결혼에 따른 제도적 불이익을 없애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역시 고친다. 현재 과거 주택을 소유(매매·상속·증여)한 사실이 있는 차주는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예외를 받을 수 없다.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생애 최초 주택을 증여나 상속받은 청년들이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일부 예외를 인정해줄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