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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5000만원·남편 7000만원'...연봉 1억 넘어도 정책대출 받는다[8.13 대책]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 5000만원·남편 7000만원'...연봉 1억 넘어도 정책대출 받는다[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이번 대책에는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13일 정부는 혼인 신고로 신혼부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대출,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정책대출 소득기준 산정시 혼인 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일부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대출 신청 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소득자와 7000만원 소득자가 혼인신고 후 디딤돌 대출 신청시 부부합산 1억2000만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5000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제도도 바뀐다. 현재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 입주 가능했던 주택이 혼인 후 입주가 불가능 하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미혼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시에도 재계약(1회 한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힌다. 공공분양의 일부(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요건을 10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아내 5000만원·남편 7000만원'...연봉 1억 넘어도 정책대출 받는다[8.13 대책]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새롭게 만들어 진다. 골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오피스텔 등)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청년임대는 지원단가가 낮아 폭넓은 청년층 지원에 한계가 뚜렷했다. 지원한도 상향(최대 2억4000만원) 하고, 소득 및 자산기준도 완화해 역세권에서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늘어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 대해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중이다. 연소득 기준을 높이고 지원금도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난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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