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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년 시행…5개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 '논의 본격화'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례시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의 개최 정명근 대표회장 "시민 체감형 권한 마련에 역량 집중"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년 시행…5개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 '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전국 500만 특례시민의 숙원이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5개 특례시가 법률 시행에 발맞춰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에 나섯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와 특례시 간 연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 5개 특례시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차기 대표회장 선출과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2026~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 대표회장을 비롯한 5개 특례시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끌어낸 특별법 제정 결실을 공유하고, 오는 2027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를 끊임없이 찾으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해 왔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 권한 이양, 재정특례 강화를 건의하는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의 다각적 협력을 이끌어낸 끝에 올해 6월 법률 공포라는 성과를 거뒀다.

오는 2027년 6월 3일 시행되는 특별법은 국가 및 도의 책무를 명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 기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51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지방산업단지 개발 등 핵심 행정 사무 19가지에 대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례시로 대폭 넘어온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기초지자체라는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던 특례시들은 이번 법 제정으로 폭발적인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 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 지역 맞춤형 첨단 산단 조성, 출퇴근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가 한층 신속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시장은 "5개 특례시가 하나 되어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향후 하위 법령 정비와 법 시행 과정에 맞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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