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 전 비서실장·김현미 전 장관 1심 무죄..."위력행사 아냐"
재판부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 방해라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한 것이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지난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7월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실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원 판결은 형사사법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실체 자체가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전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도 "더 이상 공직자들을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며 "정치보복 수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