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에 음주, 나라 첫인상부터 망신"…인천공항 노숙인 퇴거명령에 '인권'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여름철 24시간 냉방이 가동되는 인천공항에 머무는 노숙인이 늘면서 인천공항공사와 노숙인 인권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2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노숙인은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좌석 여러 개를 차지한 채 짐을 쌓아두거나 화장실에서 씻었고, 음주와 욕설·고성으로 다른 이용객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에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악취와 욕설·고성, 음주 등과 관련한 민원이 2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공항 내 노숙 행위를 금지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에 의거해 공항 운영자는 이를 어긴 행위를 제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명령서에는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 측은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노숙인을 계도하고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전날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단체는 "인천공항공사의 노숙인 퇴거 조치는 홈리스를 다른 공공공간으로 밀어내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원과 역사, 터미널, 공항 등은 주거를 잃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공간"이라며, "본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한다는 이유로 단속하고 퇴거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여론은 노숙인 퇴거 조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공항은 복지시설이 아니다", "공항은 노숙인 쉼터가 아니다", "노숙인들 더 늘어나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권단체를 향해서도 "쉼터와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는데도 본인들이 마다한 것을 어쩌란 말이냐", "인권을 말하려면 직접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노숙인을 공항 밖으로 내보낸다고 노숙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폭염 속에서도 노숙인들이 안전하게 머물 공간을 우선 제공한 뒤 복지시설이나 주거로 연결해야 한다"는 등 지원책 병행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왔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