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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점검, 불법·부실 23곳 적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부하검사로 배출가스 검사 생략한 업체는 업무정지 30일
지난해 하반기보다 중대위반 줄고 경미한 처분 늘어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가운데 23곳이 불법·부실 검사를 하다 적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정정비사업자 1994곳 중 약 10%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다른 검사소보다 검사 불합격률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관련 민원이 잦았던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요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적발률은 11.4%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과 같은 수준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검사 장면 촬영 미흡·검사사진 누락 등 검사장면 기록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량검사·배출가스 부하검사 등을 생략한 검사일부 생략이 5건(21.7%), 검사장비 기준 미달이나 표준가스 성적서 유효기간 초과 등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3%)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대표 사례로는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가스정밀검사 대상 차량을 부하검사가 아닌 무부하검사로 진행해 업무정지 30일과 직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례, 매연 포집 호스가 찢어지거나 한 개만 구비돼 정상적인 포집이 불가능했던 사례(업무정지 10일) 등이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현지시정이나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직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는 같은 23곳 적발에도 업무정지 23건, 직무정지 21건으로 중대한 위반이 많았던 반면, 이번에는 업무정지 10건·직무정지 7건에 그치고 과징금·행정지도 등 경미한 처분이 13건으로 늘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 결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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