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금지...실거주 이력 있으면 제외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들은 전세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다만 하루라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 한 적이 있다면 규제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들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투기적 목적의 기준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가족 임대차 제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고, 배우자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은 그 집에 한 번도 살지 않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뒤,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집을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인 뒤,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반면 과거 해당 주택에 하루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현재는 살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거주했다는 이력만 있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 목적일 경우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법적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등은 허용된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