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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개' 홈플러스 관계인집회 다음달 2일 실시...수정 계획안 가결될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결될 경우, 수정 회생계획안 대로 회생절차 진행 예정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13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13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생절차를 재개하며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에 대해 채권자 등을 상대로 한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홈플러스의 관계인집회 기일을 진행한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전날 법원에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관계인집회 결의 여부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회생 가능성을 따져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하자 지난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다음 달 4일로 늘렸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인 점을 고려하면 회생 여부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다.

긴급운영자금으로 숨통을 튼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중이던 67개 점포의 영업을 이날 재개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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