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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4차 공모...10월 12일까지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청 부지 300m 내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선정 자치구엔 500억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사진)가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후보지 4차 모집을 오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60일 동안 진행한다. 사진은 광주특별시 광주청사 모습.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사진)가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후보지 4차 모집을 오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60일 동안 진행한다. 사진은 광주특별시 광주청사 모습. 광주특별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후보지 4차 모집을 오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60일 동안 진행한다.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 전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으로, 하루 처리량 650t 규모로 조성된다.

광주특별시는 앞서 추진한 3차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모에서 선정된 최적 후보지가 응모 요건 미충족으로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 지난 6일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7일 특별시-자치구 회의를 거쳐 공개 모집 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4차 공모에 나서게 됐다.

응모 요건은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면적의 60%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수의 60% 이상에 대한 매각 동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접수된 부지에 대해 입지 여건, 법규 적합 여부, 응모 요건 등을 검토·확인한 후 광주특별시에 제출하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기관의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입지로 선정되면 법적 지원과 특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법적 지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 지원 기금 조성 등이며, 최종 입지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금이 교부된다.

정미경 광주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입지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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