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은 수건 공짜, 여탕은 500원"…인권위 "성차별 관행 시정하라"
"수건 절도 일부 이용객의 문제"... 평등권 침해한 차별 판단
[파이낸셜뉴스] 남성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수건과 비누를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고 판매한 목욕장 업소의 운영 방식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고 수건과 비누를 판매한 목욕장 업소에 대해 해당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지역의 목욕장을 방문했다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지급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에 700원을 받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를 성차별적 운영 관행으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업소 측은 "여탕 고객에게 지급한 수건 분실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다른 지역 업소들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지역 목욕장 업소 27곳 가운데 20여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