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윤 전 대통령 권고안 폐기' 안건 상정 보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논의 검토할 것"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3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3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전원위원회 의결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표명할 것을 뼈대로 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와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위원들의 참석 일정이 맞지 않는 데다,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해당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회의를 오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다수 위원으로부터 오후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전원 참석이 가능한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인은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해 전원위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안 위원장 측은 해당 안건의 특수성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기존 결정을 폐기하는 것은 인권위 설립 이래 전례가 없는 유형"이라며 "기존 결정에 무효나 취소 사유 같은 하자가 없음에도 효력을 파기·변경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별도의 법적 근거 없는 의결 폐기가 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법적 안정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도 등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정이 당장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 안건이 아니라는 점도 보류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안 위원장은 이번 안건 보류가 무기한 연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건을 무기한 미루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위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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