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무너져 노동자 사망…건설사 대표 유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다리 공사 중 구조물에 깔려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건설사 대표의 책임을 인정했다.
전주지법은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5월26일 전북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도로 다리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50대)가 무너진 교량 구조물에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대형 크레인이 125톤짜리 거더(교량 상부 구조물)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인이 탄 25톤 트레일러를 덮졌다.
고인은 차 안에서 대기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크레인 작업 시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법에 따라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였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