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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출금 중단사태' 델리오 대표 1심 징역 15년…"7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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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출금 중단사태' 델리오 대표 1심 징역 15년…"700억 피해"

재판 (PG) (출처=연합뉴스)
재판 (PG)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코인) 예치이자 서비스 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54)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들은 엄벌을 탄원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외부적 요인으로 이 사건이 촉발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약 2천500억원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의 첫 구형 후 정씨 측이 "서버 위탁업체 가비아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검찰은 피해 규모를 일부 축소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약 1천100명으로부터 총 7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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