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망치가 직원 머리로…치킨집 사장 특수 상해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직원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저녁 식사로 내놓은 뒤 항의를 받자 망치로 폭행한 치킨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28일 오후 7시58분께 50대 직원을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직원들에게 남은 음식을 다시 내놓는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와 쌈, 간장 등이 직원 저녁 식사로 제공됐고,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다툼 뒤 A씨는 피해자를 따로 지하실로 불러냈다. 그는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한 뒤 길이 43㎝ 망치를 던졌다.
A씨가 던진 망치는 기둥에 한 차례 맞은 뒤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하실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후 스스로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다른 직원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A씨의 아내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며 합의를 요구했고, 가게 일을 계속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전과가) 약 28년 전 처벌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현재도 해당 식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반장'에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건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음식 재사용 문제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