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강화…20일부터 사전신고 확대
대주주 법률위반·재무상태까지 심사
변경 30일 전 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오는 20일부터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자금세탁방지(AML) 조직·인력, 전산설비 등으로 확대된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를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변경 30일 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하위규정이 오는 20일 시행되는 데 맞춰 신고·심사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현재 특금법상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사다.
개정 제도가 시행되면 대주주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기존에도 대주주 현황은 신고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의 심사대상에도 대주주가 포함된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는 특수관계와 상위 지배구조까지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내부통제 심사기준도 구체화된다. 부채비율 산정 때는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 AML 업무 종사 인력은 4명 이상인지 확인하고 준법감시인의 관련 경력·교육 이수 여부 등도 심사한다. 다만 사업형태와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해 겸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둬야 한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서버가 국내에 있는 경우 국내 설치로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조직·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경신고도 강화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바뀐다. 수리 통보 전에 변경사항을 시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대상 판단기준도 세분화했다.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단독 이전 가능 여부, 개인키 생성·인식·복호화 가능 여부, 이용자별 개인키·지갑주소 생성 여부, 이용자가 실질적인 서명주체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FIU와 금감원은 개정 신고매뉴얼을 오는 20일부터 확정·시행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사업자의 실무 문의와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