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온실가스 69~80% 감축법, 기후위기특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35~2045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단일수치가 아닌 범위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넘었다. 폭염 충격으로 필요성이 더욱 커진 기후보험 활성화가 골자인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기후위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하며 목표했던 법안 심의를 마쳤다.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되 상하한을 둔 범위 형태로 명시했다. 여야가 제시한 감축 목표를 상하한으로 삼아 범위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년 8월 구체적인 감축목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구체적으로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기준 2035년 감축목표는 53~61%, 2040년은 69~80%, 2045년은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하한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를 기준 삼았다. 상한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안으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상 감축경로에 따라 정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NDC 하한을 적용한다. 또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피해에 대비하는 기후보험 개발·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했다. 노인과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행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기후변화 영향을 선제적으로 가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위험을 평가해 국가·지역 적응대책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