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학가 110억 전세사기'…검찰, 징역 15년 구형
외대·경희대 등 청년 100여명 피해
오는 27일 선고 예정…중형 내려지나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 일대 대학가에서 110억원 상당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1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인원은 100여명에 달하며, 이들 중 다수는 인근 한국외대와 경희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