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1년 이상 앞당긴다" 조합 설립 동의율 75→70%로
8·13 부동산 대책
지지부진 재개발·재건축에 숨통
정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시그널
국토부 "속도감 있게 입법 추진"
영등포·동대문 사업지 수혜 전망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에서 75%까지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71~74%에서 몇 년을 끌고 가는 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정비 사업 일정이 1년 이상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정택 자양3동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정부 공급 대책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이 정체됐던 지역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우선 정비업계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9월 의원입법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67%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다. 그동안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율이 필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의원 입법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동의율이 부족해 사업이 정체됐던 지역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동의율 64~71%인 사업장은 영등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에 분포돼 있다.
이 가운데 동대문구 전농13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율이 71%로 이미 70%를 넘어섰다. 영등포구 당산1 재개발 사업도 동의율이 70%를 기록 중이다. 두 지역은 정비사업 이후 각각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949가구, 최고 39층·737가구로 탈바꿈된다.
동의율 60%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지도 다수다. 동대문구 휘경5 재개발 사업이 67%, 동대문구 용두동 39-361 재개발 사업 64.9%, 성북구 종암8 재개발 사업이 64%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정비업계는 이런 결정을 반기고 있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원의 마천2구역 재개발 사업 관계자는 "동의율 65%에서 70%까지 끌어 올리는 것과 70%에서 75%까지 끌어 올리는 것은 같은 5%p지만 차이가 크다"며 "빠르게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공식 추진하면서 법안 통과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국토부는 법령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재개발 규제 완화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