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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첫 재개발 '조합' 탄생…자양4동A, 설립인가 신청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합설립 동의율 80.6% 확보
최고 49층·2999가구로 재개발
추진위 생략…사업 기간 단축 효과

서울 광진구 자양4동A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광진구 자양4동A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자양4동A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광진구 첫 주택정비형 재개발 조합 출범을 눈앞에 뒀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양4동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는 지난 12일 광진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합설립 동의율은 80.6%로 법정 기준인 75%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추기로 했다. 완화 예정 기준을 적용하면 자양4동A구역의 동의율은 이보다 10.6%p 높다.

광진구청의 서류 검토를 거쳐 인가가 나면 현재 광진구에서 추진 중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가운데 첫 조합이 출범한다. 주민협의체는 이르면 9월 중순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노경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나는 대로 유의미한 사업의 진행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합심의와 조합 예산의 자금 차입을 위한 첫 대의원회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양4동A구역 재개발은 광진구 자양동 57의 90 일대 13만9130㎡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계획에는 최고 49층, 총 2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원·녹지,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는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보행·주차 환경이 열악하다. 한강과 뚝섬한강공원에 가깝고 성수동과 마주하고 있어 정비업계와 대형 건설사의 관심도 높다.

이 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92%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조합설립 과정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치구의 공공지원 아래 곧바로 조합을 만드는 '조합직접설립 방식'을 활용했다.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면 조합설립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자양4동A구역은 서울시가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완화한 제도의 첫 적용 사업지이기도 하다. 광진구는 지난 1월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인가가 나오는 대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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