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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 딸 실종, 범인은 男동기" 90세 父, 결국 재판행... 20년 미제로 남은 '이윤희 실종사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종자 이윤희씨 /사진=유튜브 'KBS뉴스 전북' 갈무리
실종자 이윤희씨 /사진=유튜브 'KBS뉴스 전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실종된 이윤희씨(당시 29·전북대 수의학과)의 아버지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대학동기 직장 찾아가 1인시위... 스토킹·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9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딸 윤희씨의 학과 동기인 A씨를 실종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유튜버 박모씨(54)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출근길에 윤희씨의 등신대를 세워놓고 직장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집 주변 등에 현수막과 등신대 사진을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자 이씨와 박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법원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일정 기간 이씨와 박씨가 A씨의 주거지와 직장, 그 외 일상적인 생활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들은 'A씨가 실종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실종사건 직후 윤희씨 부친을 도와 실종자를 찾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사태 해결을 누구보다도 바랐다"며 "그런데 수색을 도왔던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2006년 전북대 종강모임 후 사라진 딸... 20년째 찾는 아버지, 이제 90세

한편 윤희씨는 전북대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6월 5일 교수 및 학과 동료 40여명과 종강 모임을 한 뒤,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께 모임 장소에서 1.5㎞ 떨어진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자취방으로 귀가한 이후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윤희씨의 친구들이 원룸을 정리하도록 방치했고, 사건 일주일 뒤 누군가 윤희씨의 컴퓨터에 접속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그 경위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 같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윤희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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