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다시 받는다

정경수 기자,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 회장 측 "그룹 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
9440억원 현금 마련에 시간 마련과 경영권 방어 등
다양한 해석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시 한번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게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 보유의 SK 등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등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최 회장 뿐만 아니라 노 관장도 주식 취등 과정과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SK 등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판단은 주식 가격이 급등한 파기환송 후가 아닌,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설정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분할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봐야한다는 지난 2000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비록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부터 현재까지 큰 폭으로 SK 등 주식이 상승했지만,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노력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큰 폭의 주식 가액 변동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1/3을, 노 관장은 최 회장 보유의 2/3 주식을 갖게 됐다. 주식 성격상 가액 변동성이 매우 크고, 파기환송 후 변론종결일을 언제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의 가액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비록 가액 시점을 파기환송 전 변론 종결일로 지정하더라도, 그 사이 오른 금액은 부부가 모두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한 배경에는 9440억원을 마련하는 데 최 회장의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최 회장이 SK㈜ 지분을 직접 처분할 경우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SK실트론 지분 매각과 배당, 주식담보대출 등을 조합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최 회장의 SK그룹 관련 지분율에 영향을 끼쳐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최 회장 측은 재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 회장의 재상고는 노 관장에게 지급할 9440억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고자 한 의도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결국 지난 2017년 시작된 이들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이 SK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재산분할액 비율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이 부분과 함께 주가 상승분의 재산 미포함 결정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봤던 만큼,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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