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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액 공제 축소 반발 커… 혼인·출산 세액공제 재정지원도 손볼 듯 [세제 개편안 재검토]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세지출 정비 계획도 논란

정부가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영향을 받는 관련 업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혼인·출산 시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을 통해 전체 241개의 조세지출 제도 가운데 약 50%인 115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등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종료하고,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원이 효과적인 제도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제도는 상시화하거나 정책 목표에 맞춰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지출 개편 내용 가운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 축소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즉각적으로 터져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이 기존 1.3%에서 1.2%로 줄고, 우대 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증세조치로 판단해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 영세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말 일몰될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논란이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임금 삭감액의 10∼15% 법인세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연장과 함께 세액공제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오르는 등 고정비 부담이 늘어 현 공제 수준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혜택이 사라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혼인·출산 시 주던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안은 정치권에서 공방의 대상이 됐다. 현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출산과 입양에 대해서도 현재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20~30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의 경우 내는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이 줄거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야당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으로 보장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돌리면서 서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생색내기식 쌈짓돈만 바라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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