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소송 기각됐다면 무효확인 소송 불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무효 확인 소송도 같은 결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받았다. 이후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한번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선행 판결에서 A씨의 패소가 확정된 만큼 그 판단의 구속력(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은 살피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