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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특허 족쇄' 풀었다.."글로벌 상업화 길 열려"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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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000250)

리제네론·바이엘과 글로벌 특허분쟁 전격 합의 美·캐나다 이어 유럽·일본·한국까지 법적 불확실성 해소 SCD411 주요 시장 상업화 기반 확보…해외 사업 속도

삼천당제약 제공.
삼천당제약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천당제약이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특허 리스크를 사실상 걷어냈다.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유럽·일본·한국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와 특허 분쟁을 일괄 종결하면서 제품 상업화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삼천당제약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성분명 아플리버셉트 2mg)'과 관련해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및 바이엘 컨슈머 케어와 글로벌 특허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 대상에는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뿐 아니라 각국 특허청과 유럽특허청(EPO)에서 진행되던 이의 절차도 함께 마무리된다.

특히 앞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별도 합의를 마친 데 이어 이번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SCD411을 둘러싼 주요 글로벌 시장의 특허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품목허가뿐 아니라 오리지널사의 특허 장벽을 넘는 것이 실제 시장 진입 시점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삼천당제약의 SCD411 사업도 개발·허가 단계를 넘어 실제 판매와 시장 확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회사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비젠프리'라는 제품명으로 캐나다와 유럽, 국내 시장 등에 공급하며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통상 바이오시밀러는 품목허가 이후에도 오리지널사의 특허 분쟁이 실제 출시 시점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이번 합의로 주요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히면서 SCD411 역시 허가·개발보다 실제 판매와 시장 침투가 향후 사업가치를 가를 핵심 변수로 옮겨갈 전망이다.

제약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허가를 받아도 특허 문제가 남아 있으면 출시 시기와 사업가치에 불확실성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주요 시장에서 오리지널사와 분쟁을 합의로 정리했다는 점은 향후 상업화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삼천당제약은 안과 의약품에서 확보한 글로벌 판매 기반을 바탕으로 SCD411의 시장 확대에 나서는 한편 경구용 인슐린·세마글루타이드 등 약물전달 플랫폼 사업도 병행중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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