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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왜 안 해요?" 묻자 도망친 견주...어린이집 앞 활보한 맹견 논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법정 맹견으로 분류된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석촌동 로트와일러 입마개 안 한 아주머니 보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송파구 석촌동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퇴근 후 주차를 하던 중 한 여성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인 남성인 내 키가 180cm인데, 개가 두 발로 일어서면 나와 비슷할 정도로 체구가 거대했다"며 "길에서 마주쳤다면 건장한 남성도 공포를 느낄 만큼 위협적인 크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견주가 개에게 끌려가듯 이동하고 있어 돌발 상황 시 제대로 된 통제가 불가능해 보였다"며 "특히 해당 장소 반경 100m 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 영유아와 노약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가 현장에서 견주에게 "맹견이라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견주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황급히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뒀다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정식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돌발 상황에서 목줄을 놓치면 바로 참사로 이어진다", "통제 불가능한 맹견 산책은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다"며 견주의 안전불감증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5대 맹견으로 지정돼 있다.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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