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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소비자보호헌장' 제정…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해상 경영전략세미나에서 이석현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첫 번째)를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소비자보호헌장을 제창하고 있다.현대해상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현대해상 경영전략세미나에서 이석현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첫 번째)를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소비자보호헌장을 제창하고 있다.현대해상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현대해상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소비자보호 요구에 발맞춰 소비자 중심의 업무 원칙을 담은 '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제정했다.

현대해상은 1996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선포한 '고객만족헌장'의 취지를 계승하는 동시에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춰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번 헌장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보호헌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존중, 최적의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업무 자세 등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과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회사의 미션을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해상은 헌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소비자 중심 △공정·신속 △존중·공감 △사전 예방 △소비자 정보 보호를 5대 핵심 실천원칙으로 정했다. 임직원들이 업무 전 과정에서 이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헌장은 현대해상의 새로운 기업가치체계인 'Hi-Value'의 핵심가치를 반영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세미나에서는 이석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헌장을 함께 제창하며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현대해상은 향후 헌장의 가치가 실제 업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후속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소비자보호헌장이 임직원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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