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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인선 착수...26일까지 후보자 추천 받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보추천위원장에 이주원 고려대 교수
국민 누구나 추천…법률 등 15년 이상 종사자
9월 추천위서 3명 이상 추천...최종 후보 제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를 국민에게서 추천받는다. 수사·법률 관련 업무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오는 26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추천 관련 브리핑을 열고 "26일까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장 후보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나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대상이다.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해당한다. 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추천 대상이 될 수 없다.

추천은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자는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비롯해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추천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중수청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공개 추천하는 등 법령상 절차를 어겨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인사기획관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팩스와 이메일, 일반우편으로는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이 추천한 사람이 모두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국민추천을 통해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추천위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다.

추천위는 이들의 자격과 역량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이날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위촉직 위원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다. 위원장은 이주원 교수가 맡는다.

국민추천 절차가 끝나면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윤 장관은 "새로운 체계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대 중수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가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천거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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