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1심보다 늘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1년이 증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