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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추진…18개월간 한시적 특례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별조치법 맞춰 추진…연면적 50% 이상 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
건축사 현장조사서 첨부 신청…과태료 납부 후 정식 사용승인서 교부

안양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추진…18개월간 한시적 특례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 안양시가 허가나 신고 절차를 누락했거나 정식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환경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발맞춘 한시적 양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작해 총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구조적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물에 정식 사용승인을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있던 불법·미승인 건축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시공이 완료된 건축물 가운데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건물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 제정 시 최대 330㎡ 이하 확장 예정)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실제 주거 용도로 쓰인 근린생활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전문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신청자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정식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조례를 조속히 정비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구체적인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중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신설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양성화 조치를 통해 그동안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던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와 주거 안정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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