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對캐나다 50% 보복 관세 '3일 유예'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발효 예정이었던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3일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이번 발표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의 위기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CNBC방송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8일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내일 아침 발효될 예정이었던 캐나다 대상 50% 관세를 3일간 유예한다"며 "이는 문서 최종 합의를 전제로 미국과 캐나다가 '딜'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취소되었던 '키스톤 XL 유휴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을 언급하며 이번 극적 유예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재개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이번 타결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통화 이후 나왔다. 당초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는 명확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으나, 주말 동안 워싱턴 DC에 머물던 캐나다 협상단이 상주하며 연일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간 끝에 유예안을 이끌어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자동차, 주류, 낙농품 등 무역 관행이 미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19일 0시 01분부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관세는 과거 단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추진되어 파장이 컸다.
시장 조사 기관 베다 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번 관세 대상은 미국이 지난해 수입한 캐나다산 제품의 약 5%에 불과해 즉각적인 거시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산 수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기존 4.68%에서 6.27%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양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협상의 성패가 향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인 USMCA의 갱신 전망을 가늠할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