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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학원 뺑뺑이 돌려놓고, 노래방 男도우미 만난 아내... 양육권 뺏을 수 있나?"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두 자녀에게 과도한 사교육을 시키면서, 정작 그 시간에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온 아내와 이혼하고 직접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새벽 2시까지 과도하게 공부시키는 아내와 잦은 다툼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4년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아빠"라며 "아내는 전업주부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운을 뗐다.

그동안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은 전적으로 아내의 소관이라 여겼다는 A씨는 아내의 지나친 교육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평일 밤이면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데, 곧바로 잘 수 없다. 아내는 식탁에 수학 문제집부터 펼쳐놓고 새벽 2시까지 붙잡아 둔다"며 "아이들이 졸립다고 애원해도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면서 화를 냈다"고 했다.

이어 "주말에 아이들은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수학과 영어, 논술과 피아노 학원을 돌기 시작해서 저녁 9시가 넘어야 일정이 끝난다"며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은 일요일 오후 두 시간 정도"라고 했다.

A씨는 아내에게 "이건 아동학대"라고 항의했으나 그때마다 부부 싸움으로 번졌다고 한다.

학원 보낸 시간에 다른 남성과 불륜 정황 포착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 뜬 낯선 남자의 메시지를 보게 된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불길한 마음에 메시지 내용을 전부 확인한 A씨는 아내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 시간에 다른 남성을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남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다. 비록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영상 같은 건 없지만,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빈번하게 밀회를 즐긴 정황은 문자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며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진짜 이유가 바람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동학대에 불륜을 저지른 이 여자와 이혼할 것"이라며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숨통 트이게 키우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글이 많아서 불안하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성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어...상간남에 위자료 청구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배수지 변호사는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이에 대해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육의 수준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한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한 부정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며 "이혼 사유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래방 도우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면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배 변호사는 "성별과 상관없이 남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있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점과 할머니, 할아버지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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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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