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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차단·비상구 폐쇄 목격 땐 신고하세요"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구가 폐쇄된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비상구가 폐쇄된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방당국이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폭염보다 무서운 건 막힌 비상구'를 슬로건으로 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19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수신기·펌프 등 소방 시설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차단한 행위, 복도·계단 등 피난 통로에 물건을 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앞서 지난 2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고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에 한정됐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로 확대됐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시민 누구나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찍어 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가까운 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현금 또는 동백전, 온누리상품권 중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위반 행위를 한 건축물 관계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막힌 비상구와 차단된 소방 시설은 누군가의 생명을 잃게 만든다"며 "안전은 소방당국의 노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닌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모여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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