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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에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12년 선고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처증에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1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설날이었던 지난 2월17일 전북 정읍 자택에서 아내(6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알리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48년간 함께 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혼인 생활 중에도 위협적인 언동을 자주 했다"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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