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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중대재해 예방 총력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급업체장 대상 안전보건경영 교육 이론·실습부터 원·하청 간담회까지

임노규 석포제련소장(첫째줄 왼쪽 여섯번째) 및 제련소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안전교육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풍 제공
임노규 석포제련소장(첫째줄 왼쪽 여섯번째) 및 제련소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안전교육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풍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풍 석포제련소가 사업장 내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원·하청 간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이론교육부터 위험성평가 실습, 원·하청 간담회까지 진행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나섰다.

영풍은 지난 13일 석포제련소 안전교육장에서 소내 상주 도급업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원청의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도급업체장의 안전관리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사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사업장 내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 간담회 등 총 8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오전 이론교육에서는 제련 공정 내 화학설비와 위험물질의 유해성을 비롯해 유해·위험 작업 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대응 조치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했다.

오후에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실습교육에 집중했다. 고소·화기·밀폐공간 등 복합 위험 상황을 가정해 조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최신 위험성평가 기법도 교육했다.

교육 이후에는 제련소장 주재로 원·하청 간담회도 진행됐다. 영풍은 협력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율 토론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영풍은 협력사 안전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제65조의 도급인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명시된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영풍 관계자는 "협력사의 안전 역량이 곧 전체 사업장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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