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9세 초등생 참변...60대 운전자 구속기소
아동 숨지고 모친 전치 2주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9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씨(69)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9세 초등학생과 함께 있던 어머니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초등학생은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어머니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처음에 초등학생이 숨진 데 따라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다친 어머니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상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였고, 같은 달 29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송치 이튿날인 30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